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토의 참절 개념이 형법상 누락되어 있어
잠시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적의 불법적 침입으로 영토고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윤썩열의 난을 상식적인 눈으로 살펴 봐도 왜 내란죄 성립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씨부리는 것들 또한
종범(방조)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배에도 몇마리 보이네요~~
군형법상의 내란죄는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윤썩열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에 일반 형법이 적용 됩니다...
오후 4시가 기대되는 좋은 새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