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야당이 법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 개정안들을 묶어 심의한 다음 가결했다. 간첩죄 대상에 적국 외에도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완강히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결과와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리진 못한 상태다. 공청회 요구의 근거는 법개정시 간첩 조항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기사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217572374868
법처벌 조항의 중복이 우려되는 사항에서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왜 민주당이 간첩죄 반대한다고 호도 하는 거냐??
제발 극우 유튜브 좀 끊으라고 이 씨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