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해설] https://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01765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6조(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자는전조의 예에 의한다. |
제7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기타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금고에 처한다. |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