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맘에 안든다며 남자친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 S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수사당국 조사 당시 김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판독 결과, 남자친구는 김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 한 자세만 취하고 있었다.
이호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신저 내용, CCTV 영상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8626
게다가 성추행당했다며 무고까지 하려고함.
집유로 풀어주면 안되는데 저런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