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과 법집행은 거의 일제 일본법 베낀겁니다.
일제는 대륙법의 하나인 독일법을 모방한 것이고....
대한민국도 이제 선국국 수준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집행제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면
교소도로 바로 직행합니다.
전 바로 교도소와 관련법 그리고 교도행정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사형 안하는게 고질화 되었고 종신형이나 무기징역과
이젠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형량과 죄 성격 등을 분류하여 교도소를 통폐합하면 어떨까요?
사형,종신형,무기수들을 가장 오지 교소소에 몰아 넣고
기타 강력범 죄인들을 따로 가벼운 죄로 단기수들 따로...
어쩌다 고의없이 죄를 지어 단기 복역한 사람들도
근묵자흑이라고 별별 범죄수법과 기획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나옵니다.
고대,중세 시대에도 죄질에 따라 지역이 정해졌습니다.
1급 범죄자들은 가장 오지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서
지들끼리 오손도손 살든.. 지지구 볶다 죽어나가는 놈들이 생기든
어차피 거기서 사람 죽여도 형량 느는건 뻔한데....
가둬놓고 밥이나 주고 관리감독 대충하면 됩니다.
아마도 법집행 예산 많이 절약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