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국어 선생님(담임쌤 X)이 자기 반에 있는 A라는 아이와 유머코드 잘 맞아서 걔만 챙겨줍니다(본인 입으로 직접 말함) 근데 먹을것만 줬으면 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A라는 친구가 "제육이나 볶아온나" 라는 차별 발언을 하여 국어 선생님이 "야 누가 그랬어?" 라고 하니 A라는 친구 혼자 저를 지목 했고, 주위에 있던 친구 2명 가량은 제가 아닌 A가 했다고 말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제가 "제육이나 볶아온나" 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저를 혼내셔서 너무 수치심을 느꼇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A라는 친구만 편애 한것은 신고가 가능 한가요? 편애 한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건 아는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저를 혼내시고 사과도 안하시는 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