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SPP-)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은 불법 행위시 과태료 부과 대상지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 제1항에 따라 신고하신 불법 주차된 차량은 증거자료가 명백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 환경정책과(☎031-)로 연락바랍니다.
대체 왜 저기다가 주차를 하는걸까요? ;; 다른데 자리도 많은데 아직도 모르는건지 무시하는건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