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고 환갑 지났으며 2000년 전후
현대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기업의 남녀 채용 차별은 남녀고용차별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사태로 경각심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대의 여학생보다 남녀공학 여학생이 수십배는 많습니다.
20여년 전에도 업종 무관 대졸 여직원을 많이 뽑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전 가급적 남녀공학 여학생들을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이대, 숙대 정도만 상징적으로 각 한두명 정도 뽑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대 보다는 남녀공학 여학생이 더 우수했고
객관적 종합 점수도 그랬습니다.
남녀차별채용법은 있지만 여대차별채용법도 있나요?
물론 대놓고 특정학교 배제는 민사 소송도 가능하지만
HR 담당자들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을 잘 이끌
미래 자원들을 뽑는겁니다.
동덕여대 사태로 대다수 기업은 내색 안해도 마음은 정해져
있을테고 같은 대학 출신에서 분탕질 할 사람들과
잘 적응하고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을 구별하는건 사실 어렵습니다.
시간적, 물질적, 인력적으로 하나하나 세심히 검사하고 조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