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버스 국내 점유율 몇년 새 급증
알고 보니 차값 할인하는 '이면계약' 횡행
보조금 의무 조건인 자부담금 대폭 할인
경찰, 보조금 부당 수령 포착…수사 확대
중국 전기버스를 둘러싼 뒷거래는 업계에서 오랜 시간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중국 전기버스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사와 이를 사들이는 운수업체 사이에서 뒷거래가 주로 오갔다. 운수업체가 정부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대금을 수입사에서 몰래 깎아주거나 다른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수법을 통해서다.
현행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침상 전기버스 구매자는 차값의 최소 1억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를 '최소 자부담금'이라고 한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21년에 처음 도입됐다. 중국 전기버스의 가격이 싼 탓에 운수업체가 정부·지자체 보조금만 받으면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자 '최소 1억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산 전기버스 업체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시장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지침이었다. 기존 국산 전기버스는 운수업체가 1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나머지를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해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가 노린 대목은 바로 이 '최소 자부담금' 부분이다. 지침이 마련되면서 국산과 중국산 모두 '부담금 1억원'이라는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자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이 아예 뒤에서 차값을 깎아주기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방식은 차값 할인이나 대출이자 대신 부담 등으로 다양했는데, 그 액수는 전기버스 1대당 3천만원 안팎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최소 자부담금 지침을 무력화하면서 국산 전기버스보다 수천만원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소 1억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침에 맞춰 수입사들은 실제로는 뒤에서 수천만원을 깎아주고도 서류상으로는 1억원을 모두 지불받은 양 꾸며 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렇게 지침이 도입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지역 운수업체들이 부당 수령한 보조금만 1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