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해야되는데
이재명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을 끌어버림.
이재명과 싸운다던 검찰이나 국민의힘 아무도 지적안함.
싸우긴 뭘싸워 이재명 자택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했는데
당연히 2심도 3개월이내에 끝내야되는데 시간 오지게 끌다 대선전에 판결 안나올듯
그냥 차기대통령은 이재명임. 법위에 있는 남자. 보수우익기득권들이 지지하는 남자
윤석열 후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