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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는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연구자들은 부석사 불상이 14세기인 1378년 전후 왜구에 의해 약탈 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