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의 기원은 22년 전인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를 위해 한국방송(KBS) 피디(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발언과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2020년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부터 3년 뒤 위증교사 수사는 검찰의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가지를 쳤다. 백현동 개발사업자이자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김씨에게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전화를 걸어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성남)시도 그렇고 케이비에스도 그렇고 전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 “(한국방송과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가 그때 (김 전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김씨의 발언을 듣고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위증의 당사자인 김진성씨는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위증교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다. 검찰은 가중 요소가 있다며 이 대표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위증 사건의 경우 교사범에게 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면 변호사로서 위증을 교사한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도 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의 지위가 법조인일 경우 법을 잘 모르는 사람과 비교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1120192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