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사적 수행원)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배우자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모임 주선자)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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