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지금까지 지은 죄중 기소될 수 있는 건들을 미리 밝힙니다.
(1) 대변을 보통사람보다 많이 푸는 것 같은데 환경부담유발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환경부담유발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 부당이득을 보았다 기소한다.
(2)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교에 갔는데 검정고시 당시 제대로 돈을 내고 봤는지 불분명하다.
그 때문에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 기소한다.
(3) 중앙대학교에 남들은 돈 내고 다녔는데 장학금을 받고 갔다.
중앙대학장을 사전 뇌물 공여죄로 수사하고 당사자 이재명도 뇌물수수죄로 수사 기소한다.
(4) 도대체 숨을 너무 많이 쉬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일반 국민이 사용해야 할 산소를 수시로
과다사용해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대중혐오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기소한다.
(5) 기소를 너무 당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바, 국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뇌물수수죄로 기소한다.
이외에도 검사들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기소거리를 무궁무진하게 개발해놓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