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기업에서 납품직으로 근무하는데요.
월급제라서 매달 급여가 1000원도 차이가 없이
세후
270입니다.
출근은 8시입니다.
퇴근은 업무가 밀리면
9시~10시입니다.
평균 퇴근시간은 8시구요.
예를들어 1월달 평균 퇴근시간이
8시이건 2월달 평균 퇴근시간이 10시이건
똑같이 270받아요.
근데 저번달에 일이 없어서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30만원 적게 입금되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퇴근시간 늦어도 급여가 같으면
일찍 퇴근해도 같아야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