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중에 전화가 5분 이상 끊어지게 될 경우
본인 가해자 혐의를 은닉하는 시간으로 판단돼서
자동적으로 긴급 소환장 발부가 될 겁니다.
소환조사라는게 있고요.
최소 48시간에서 혐의점 여부에 따라서
최대 14일간 계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혐의점이 발견된다
벌금 배상금 이런 거 전부 납부하고
교도소로 이송 처리 되실거고요.
제 동의없이 전화를 먼저 끊는다든지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그럴 경우는
바로 소환조사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조사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선상으로 확인하면서 ...
오늘 조사를 못하면 소환조사로 진행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너무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