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제목개정 2000. 2. 16.]
1.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안에 반드시 판결해야된다고 법에 규정되어있음.
2. 법도 무시하고 이재명이 부른 증인50명 넘는사람 다 받아주고 단식한다고 재판지연해주고 2년 2개월 넘게 지연하고 결국 감옥 안보냄
3. 법을 위반하는데 검찰과 윤석열이 조용하다? 용인한거지. 상급법원으로갈수록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영향력이 막강해짐.
4. 이재명과 윤석열이 진짜 싸운다면 내년에 이재명은 대법 확정판결 피선거권 박탈임.
5. 그러나 재판은 또 법을 어기고 이재명에 유리하게 지연 판결될꺼임.
결론
이재명은 감옥 안가고 윤석열 후계자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법치국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