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사건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없다 라고 해서 불구속 사건으로 재판
허나
그때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는 위증교사는 인정이된다고 적시함
그러나 도주우려가없고 주소지 가확실 하다는이유로 구속시킬사유는없다라고 판결함
죄를 소명하지 못해서 법적다툼이 있어라고 적시한게아님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적시함
고로 법조계에서는 유죄 거의 99.9프로라함
법정구속도 확률이 높다합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