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재명에게 선고했다.
그럼, 이 판결이 합당한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김문기와 협박'이다.
그리고 김문기는 다시 '개인적으로 알았느냐?'와 '함께 골프를 쳤느냐?'로 나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선거 기간 중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이다.
즉, 이재명이 선거 기간 중 방송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말한 부분은 열거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법원도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함께 골프를 쳤느냐?'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이재명이 방송에서 '국민의 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중 일부 떼어낸 것으로 조작했다.'라고 한 발언이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취지로 유죄 판단 근거를 들었다.
이재명의 발언 어디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가?
재판이 문장을 해석해 출제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시험인가?
국민의힘이 10명의 단체 사진에서 4명만 따로 떼어 내 공격 수단으로 사용했으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작으로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선거기간 중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이재명은 하지 않았다.
즉, 이 부분도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
다음 키워드 '협박'을 살펴보자.
이재명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 중 협박 받았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고, 국토부 공문에서도 협조 요청으로 기재되었다며 유죄 판단 근거를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전만 읽은 판사의 판단일 뿐이다.
중앙정부 기관인 국토부가 4년간 공문, 전화, 방문 등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해오면, 야당 출신 지방 시장은 두려울 수도 있다.
즉, 협박은 개인의 감정일 수도 있다.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 공표는 그 발언이 허위인지 유무가 쟁점이다.
국토부가 4년간 공문과, 전화, 방문 등을 하며 요청한 사실이 있으니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마냥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만은 없다는 말이다.
이재명 본인 입장에선 두려워 협박처럼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이 '두려운 감정'이 허위라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즉 이번 법원의 선고는 모두 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 매우 나쁜 선례를 낰긴 판결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