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는 선거사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2심 및 3심은 이전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선거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선거법위반은
3개월내에 항소심끝내야한다고
법이 있음
오늘유죄면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안에 판결끝냅니다
1심 유죄인데 2심 무죄 받으면된다
1심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받을확률은
3프로 입니다
범법자 즉 찢이 새로운증거를 못내면
유죄입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니 개소리 하시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