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칭다오 공안 번호…중국인들 찍은 530장 넘겼나
https://v.daum.net/v/20241114205126339
다만 중국 당국과의 관련성이 확인돼도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ㄴ 기사중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까지
이걸 왜 안했을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