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유기자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