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를 부여해 훈련병을 사망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본지 10월 11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진행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의 학대 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5월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진행하며,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 입대 예정자들이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책임을 질 각오도 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훈련병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대장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지시한 군기훈련으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받은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성의 시간 보내고 있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부중대장 B씨는 "제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지울 수 없는 상처 입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헌신하는 군인 이름 더럽혀 정말 죄송하고, 평생 이 일 절대 잊지 않고 후회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 날 발언권을 얻은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 내려지길 간곡히 바란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