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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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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판사나 정치인들탄 비행기 출입문연 용자도
똑같이 집행유예나오겠죠?
https://m.yna.co.kr/view/AKR20241108142200053?input=feed_daum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2024-11-08 17:38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착륙을 앞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B(14)군 등 승객 15명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