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가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X
전액 본인 부담
사이즈보니 사고나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려다가 보험사에서 까이고
건보로 처리하려다 물먹은거 같은디,,,
실비도 이륜차특약 따로 안들믄 오토바이나 킥보드 단독사고는 보험금 안나오던디,,
치료비만 4천이믄 반병신 불구된거 아닌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