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 [사진 유비빔 SNS 캡처]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돌연 불법 영업을 고백했다.
유비빔은 1일 자신의 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며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끝으로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비빔은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살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유 씨는 구청에 미신고한 상태로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 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바 있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 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며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꾸는 등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 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비빔은 '비빔밥' 등의 비빔 요리를 좋아해 이름까지 개명했고, 최근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독특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