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윤석열이 대선 기간 동안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불법 비밀 선거 사무소를 제공한 건물주 남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맥과 혼맥으로 이어진 사이였는데 이들은 윤 후보에게 각각 1천만 원씩 후원금을 냈고,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당선 직후 윤석열은 건물주 남매를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자리에 각각 앉혔는데 당선 뒤 제공한 자리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탄핵사유도 가능하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요?
https://youtu.be/XK9elWtRcLU?si=GaQWCrWacOEqI9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