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극심한 주차난을 앓는 이곳엔 지난 6월부터 5개월 가까이 주차비를 내지 않은 채 ‘알박기’하듯 장기 주차 중인 차량 10여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입주민 차량이 아닌 이 차들은 모두 ‘하’ 등으로 시작하는 법인 번호판을 단 상태였다. 이 차들로 인해 정작 입주민들은 빈 공간에 맞춰 꽉 찬 한 줄을 만드는 ‘테트리스 주차’를 매일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관리실이 구청과 함께 다섯 달 만에 차주를 찾았더니 한 영세 자동차 렌트카 업체의 차량들이었다. 관리실 측은 “업체에 주차비를 부과했지만 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오피스텔의 월 주차비는 30만원이라 10대가 5개월간 차를 댔다면 1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규모 렌터카 업체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일부 업체들이 도심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정식 주차장의 주차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물에 일단 진입해 주차한 후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다 나갈 때는 출차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는 ‘꼬리물기’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통과해 차 한 대 주차비만 지불하는 수법까지 쓴다고 한다.
문제는 관리실이나 구청이 이들에게 견인 경고장을 붙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견인차 높이 탓에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많고 직접 견인할 경우 동의 없이 개인 재산에 손댔다는 이유로 오히려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다. 경찰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출동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2017년 6205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4년 새 4배가량 늘었다.
이거 예전에 보배에서도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카 알박기로 세워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1년 넘게 방치해놨는디
사유지에서 임의로 견인하는 순간 재물손괴로 역관광당해서 견인 못하고
경고장만 앞유리에 빼곡하게 붙어있다는 글을 봤던거 같은디,,,
법을 개정하든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