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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인근 주민 A씨는 "인근 식당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안다"라며 "공원 안에서도 캣맘이 밥을 주는데 식당까지 나서서 생고기 같은걸 널부러뜨려 놓으니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지칭하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제재할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핵심은 캣맘 등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양’만 사료로 주고 이후 ‘바로 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갈등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강제성은 없다.
구 관계자는 "투기 주체의 이동경로 파악과 직접적인 증거수집을 위해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다소 기일이 소요될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길소양이가 먹고 남은 사료는 좀 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