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새벽 잠을 자던 의붓딸 B 양(16세)을 강간한 범죄자가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며 집행유예...
입양을 보내거나 재혼할때 양아빠가 제조업운영하면서 고용창출하는 넘들은 피해야겠네요
아니면 다수당이 관련 법만들어서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막아줘야 할거같습니다.
대구법원 판결이 판례가 되서 개나소나 의붓딸 강간해도 집행유예가 기본이니..
다들 1번은 무조건 하고 보지..이럴수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017/130238157/1
10대 의붓딸 강간범 ‘고용 창출 기여했다’고 감형해 논란
- 뉴스1
앞서 지난 9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규모가 큰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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