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이사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0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이 제기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하이브 측은 이날 변론에서 민희진의 사내이사 재선임 요구 관련 "하이브는 먼저 민 전 대표 측 신청 취지 1항인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이미 오는 11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민 전 대표 사내이사직을 연임시키기로 어도어가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임시주총을 10월 17일 소집했고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이미 사내이사직 연임이 결정된 만큼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사라졌으므로 기각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여부에 대해 "주주간 계약의 경우 주주간 신뢰관계가 전제가 되는데 이미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관계는 파괴된 지 오래다. 이는 지난 5월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민 전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이탈하거나, 채무자(하이브)에게 어도어 주식을 매도하도록 압박해 독립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행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하이브는 자신들이 민희진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민 전 대표 측이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선 가처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이날 법정에서 그간 파악한 민희진과 이상우 전 부대표 등 경영진 간에 모의해 온 내용을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모의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하이브 측은 이번 분쟁의 발단은 민 전 대표 측이 주장해 온 부당 감사나 아티스트의 표절 이슈와 무관하며 지난 4월 22일 감사권 발동 수개월 전부터 이뤄진 경영권 탈취 모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 출신인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는 어도어에 근무한 약 3개월간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경영권 탈취 관련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전 부대표가 어도어에 출근하기도 전인 1월 23일 모 캐피탈 대표를 만나 기업공개 명목의 독립방안을 상의하고 민 전 대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당시 부대표가 출근하자 공정위, 국세청, 노동청에서 주시하는 내용을 분리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BTS가 돌아오기 전, 앞으로 1년… 그래서 쟤네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목표'라는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