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해서 유턴을 하는 차를 보았습니다. 원래 막 신고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얼마전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 처음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딱 그 순간에 급하게 사진으로 남겼고 신고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보완요청 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사유가 사진 자체에 위반 시각이 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아 종결됐다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상세정보에 그 시각이 다 나왔고 그걸 보내려고 해도 포토샵의 가능성이 있기에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위반이 명확한 사진에 무슨 년원일시가 사진속에 나타나도록 합니까? 위반 자체가 중요한거지 시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위반사진을 보냈으면 그 후속 대처는 지자체나 경찰에서 cctv를 보거나 위반자에게 요청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설령 그렇다한들 누가 그 순간에 딱 년원일시가 사진에 나타나도록 찍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합성, 포토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좋은 마음에서 교통법규를 지키고자 신고한건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가 좋자고 조사까지 해서 신고합니까.. 그럴거면 저런 공익제보 시스템은 왜 만든건가요..?
화나거나 분한건 아니지만 솔직히 의문이 드는 거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