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도 없고 주변에 도움 청할 곳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설계자체가 지상주차가 허용이 안되는 아파트지만 일부 협의 통해 임시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고는 글쓰는 본인이 봄날 술에 취해 소방차전용구역과 아파트 현관까지 빼곡하게 밀어 불법주차한 7대의 차에 오물을 투척하고 불상의 도구로 긁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서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그날 일은 기억에 없지만 씨씨티비나 조사형사님 말씀도 들었고 인정과 사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부 합의의사있는 분들과 합의를 하려하니.조서쓸 때도 없던 유리파손이라고 하고 긁힌차가 4대라는 등.피해규모가 퍽?늘어나고 있습니다.
5대의 차가 합의로 910만원을 요구하시는데.한시간 반정도 만취한 인간이 맨손으로 뿌시기에는 너무한 규모에.기억이 없어서 더 억울하고.
애시당초 불법주차를 몇년이나 하시는 분들에게 물건배상이상의 미안한 마음도 갖기가 힘이 듭니다.
일부 합의해주시는 이웃에게는 죄송하지만 합의없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제 신상을 다 노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조서를 쓸당시도 맑지는 않았어도 유리를 깻다는 내용은 정말 낯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