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사고에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음 국민들(2찍 제외) 각자도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