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통해 그냥 듣던중 좀 어이가없는 고소고발 난타전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횡령 배임은
회사에 어느정도 즉 금전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을때 성립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오히려 본인 예치금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있고
회사에 피해를 준 이력이있다면 그 예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주는게 맞는건데
일단 지인은 문제가 될법한 부분은 매출의 일정부분을 조정했고
그 일정부분에서 대금이 몇백만원 정도가 청구된것
그래서 지인은 그 몇백만원을 자신의 예치금에서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해달라 요구
근데 회사에서는 횡령으로 고소고발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들음
그래서 지인은 아니 내가 회사에 금전적 물질적 피해를 얼마나 줬는지 알려달라 요구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언급을 회피함
일단 법인회사 운영중이라서 저희쪽 변호사에 문의해보니
계약서가 있을경우 계약위반으로 법적으로 고소할 사항이있다면은 가능하나
횡령이나 배임으로는 고소고발 할수가없다 말함
애초에 고소장에 지인이 얼마의 피해를 회사에 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고소고발이유를 작성해야하는데 금액적으로 피해를 준것이 없으니 고소고발장을 작성할수없다 말하는데..
아니...저거 누가봐도 예치금 안줄려고 뺑끼쓰는거 아닌가요?ㅋㅋㅋ
난 그렇게보이는데...
뭐 무튼 그래서 지인은 그쪽에서 고소하면 자기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사항인가 변호사비가 더 나올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