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재정신청까지했지만
오늘 기각이 나왔네요
아이가 특발성 뇌전증이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에서 진단받고 3년간약을 복용하여 1년반동안 약을줄이며 증상이없어 반년만있으면 약을 끊을수있었는데 저 모녀가 행한일들로 아이가 충격을 받아 증상이 다시 시작되 약이 추가되어서 저희는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증상없이 약을 복용하며 2년이 되야 약을 끊을수있습니다
저사건이후 정신과약까지복용하고있는데..저번주에는 아이가 조퇴까지했습니다 급해서 동네내원했더니 이젠 큰병원 신경과로 가보라고 하시네요
충격은 받은것으로 보이나 아동복지법위반 은 안된다..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다 지네 옷과 손에 닿은걸로 그걸 맞았다고 폭행으로 고소까지해서 아이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이렇게된것을...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
그냥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