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5364
해당 기사는 링크로
요약하면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좀 없어 지려나...